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댓글 0 조회 2 4시간전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06.28 트럼프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가격 06.28 일본 와카야마에서 또 사라진 외국인 06.28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1~7위 06.28 러브버그 이전에 은평구에서 창궐했던 대벌레 06.28 하락세가 드디어 완만해진 커피 프차 06.28 인천광역시가 전국 소득 최하위가 된 이유 06.28 충주시 공무원이 시장실 때려부순 이유 06.28 이와중에 해양경찰 스피커 근황 06.28 외국인과 결혼한 9년차 유부녀의 조언 06.28 병원 간호사에게 하트받은 남자